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공급되는 재화가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공급되는 재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동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장애인용 보장구중 의료보조기(팔,다리,척추,골 반보조기)와 지체장애인용 목발을 병원에 납품 또는 개인환자에게 판매함.
(질의사항)
- 상기 법규정에 보면 장애인용 보장구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의료보조기를 납품 또는 판매시점에서 장애인관련법규에 의해 장애인으로 판정이 되어있어야 되 는지 여부
- 교통사고(산재)등으로 입원한 환자치료를 위한 의료보조기를 병원 또는 의원에 납품시 입원환자에게 직접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의료보조기를 납품(판매)시점에서는 입원환자가 영구장애가 될지, 2~3개월 치 료후 장애인 판정은 받지 않았지만 퇴원한후 장기간 의료보조기를 사용해야하 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법 제105조 제4호에서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의수족ㆍ휠체어ㆍ보청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종전 제95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7조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
영 제105조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2000.3.30 개정)
1.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한다)
2.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3.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4.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5. 목발
6. 성인용 보행기
7. 욕창 예방물품(매트리스ㆍ쿠션 및 침대에 한한다)
8. 인공후두
9. 장애인용 기저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