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경정 시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경정하는 것이며,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한 경정시 당해미등록사업자의 개업일이 1993.12.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경정하는 것이며,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동령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과세자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에 규정하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와 동령 제79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 교부 사업자로서 구 부가가치세법(법률 제4663호) 제32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이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이온데 세법에 관한 무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채 4년간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6년 6월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추징 당한바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에 관한 사항>
ㆍ사업자 등록 : 미등록 사업자임
ㆍ업태 : 써비스업
ㆍ종목 : 교육 써비스업
ㆍ사업 개시 일자 : 1992.04.01
ㆍ폐업 일자 :1995.06.30
ㆍ경정 고시 일자 : 1996.07.16
과세기간별 과세표준 (공급가액)
| 연도별 | 1기 | 2기 | 계 | 비 고 |
| 1992 | 127,000 | 4,709,090 | 4,836,090 | |
| 1993 | 71,781,818 | 153,809,090 | 225,590,908 | |
| 1994 | 175,063,636 | 591,945,454 | 767,009,090 | |
| 1995 | 476,254,545 | 폐업 | 476,254,545 | |
[질의사항]
가.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의 각 과세기간별 과세유형 (과세특례자,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무엇인지 여부
(갑설)
- 전체 사업기간에 걸쳐 과세특례자임.
(을설)
- 1992.1기~1994.1기 과세특례자, 1994.2기~1995.1기 일반과세자임.
(병설)
전체 사업기간에 걸쳐 과세특례자임
나. 위 본인의 경우 1994.01.01~1994.08.30 까지의 사업기간 중 용역의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를 발행하였다면 신용카드 발행금액에 대한 5/100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인은 1994.09.01 자로 복식기장의무자가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7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