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어음을 수취하고 중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당해 부도어음중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 질 의 ] |
| 최근 실시하고 있는 어음보험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세무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1998. 5. 2 : 어음보험에 5백만원 가입(보험료 : 어음금액의 1%, 보험가입액 : 어음금액의 70%) 1998. 8. 15 : 어음 부도발생 1998. 9. 10 : 보험금 수령(어음금액의 70%인 3백50만원 수령) (대손처리방법) - 보험금 수령시 부도어음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미회수금액에 대한 30%만 대손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보험금의 수령으로 보아 보험차익으로 처리하고 어음금액 전체에 대하여 대손처리 하는지에 대한 질문. 만약 30%에 대하여만 대손처리 가능할 경우 대손처리의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 대손세액공제를 어음금액 전체에 대하여 받는지 또는 보험금으로 수령한 70%를 제외한 30%에 대하여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