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상당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04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통신기기 부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바 거래처(영리법인)와 대금지급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60일을 초과할수 없으며 초과시 초과일수에 연12%의 이자를 부과한다”는 물품공급 약정을 맺어 원자재를 매입하여 왔으나 자금사정으로 약정기일을 초과하여 물품대를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와 동 기본통칙 5-1-2..13 3항 및 소득세법 제16조 와 동 기본통칙 2-2-1...17의 제4항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보아 원천징수(지체상금) 해야 하는지 또는 법인간의 거래로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영수증만을 수수하여도 되는지 여부 다.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