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통신기기 부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바 거래처(영리법인)와 대금지급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60일을 초과할수 없으며 초과시 초과일수에 연12%의 이자를 부과한다”는 물품공급 약정을 맺어 원자재를 매입하여 왔으나 자금사정으로 약정기일을 초과하여 물품대를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와 동 기본통칙 5-1-2..13 3항 및
소득세법 제16조
와 동 기본통칙 2-2-1...17의 제4항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보아 원천징수(지체상금) 해야 하는지 또는 법인간의 거래로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영수증만을 수수하여도 되는지 여부
다.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