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한 튤립구근을 국내에서 재배하여 꽃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3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알루미늄을 원재료로 하여 알루미늄합금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알루미늄합금제품 생산에 필요한 주 원재료인 알루미늄스크랩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일반가계 및 리어커상으로부터 구입하였을 경우에, 재활용폐자원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