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로부터 당해 사업자등록 말소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로부터 당해 사업자등록 말소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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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로부터 당해 사업자등록 말소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로부터 당해 사업자등록 말소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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