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허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탈세하는 경우의 불이익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2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785, 1995.04.27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의 권,당사는 중고자동차및 중장비와 기계류를 수집하여 일부수리과정을 거친후에 동남아시장및 전세계 시장을 상대로 수출하는 무역회사로써 날로 국제경쟁력이 치열해지는 세계시장의 역동적인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고품의 특성상 저가의 매물이 나타났을때 미리미리 선구매 한 후에 수출지역의 바이어를 접촉해야 되므로 인해 구매운전자금이 타업종보다는 과다하게 요구되는 사업이나 국내의 금융시장 현실여건은 미약한 담보능력으로 인해 중소업체의 수혜가능성은 희박한 여건을 타개코져 관할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에 근거한 시행령 제97조 2항의 5호.기타재활용 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로 되어있는데 세무법전상으로도 재무부령의 근거조항이 나타나지 않아서 국세청의 관련법규 근거조항과 당사와 같이 중고품을 수출하는 무역회사의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제102조에 근거한 개인(자연인 개인)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의 유권해석 의뢰 나. 당사에서 관할세무서에 문의한결과 국내 내수시장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취득한 업체의 경우에는 조감법제102조에 근거한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음. 다. 당사의 의견으로는 중고품 수출의 경우에는 무역관리법에 근거한 완제품구매자금이나 생산 집하및 운전자금등 외국환 취급 은행의 무역금융 수혜대상이 되지 못하여 금융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는 용도폐기된 물품을 해외에 수출하여 외화획득에 일조를 하고있는 무역업체로서의자긍심으로 전임직원이 합심하여 수출물량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구매 운전자금 조달의 어려운 현실여건을 타개하는데 있어서 내수시장의 중개매매상과 같이 조감법 제102조의 수혜대상자가 될수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유권해석 의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제97조 제2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