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1873, 1995.10.10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95년 10월 17일 부도난 (주)○○조선(대표이사○○○)으로부터 동년 동월 18일 당사가 부동산및 동산일체(토지,건물,임야,잡종지및기계기구,공구,시설물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인수시 협력업체에대한 인건비로 발행된 어음 약5억 4천만원과, (주)○○조선이 조선소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채 약7억원,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부채 7억원, (주)○○조선에 빌려준 약속어음 12억 6천 7백만원을 당사가 결재하기로하고 중기 2기에 대한 금융기관부채와 개인부채 1억 5천만원, 쌍방교부차액 5천만원, 직원들의 퇴직금및 미지급급료를 지불조건으로 인수하였으며, 선박을 건조함으로써 발생한 외상매출채권, 받을어음, 미수금과 각 거래처 납품업체에 기존 발행해준 지급어음, 당좌수표, 미지급금등은 (주)○○조선이 흡수하는 조검으로 인수하였습니다.
가. 상기의 내용으로 보아 포괄적인 양도양수 개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나.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