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유의 도로 등을 임차하여 공장진입로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당해 도로와 수로에 각각 콘크리트포장공사 및 배수구시설공사를 하여 관리청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가소유의 도로와 농지개량조합소유의 수로를 임차하여 공장집입로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당해 도로와 수로에 각각 콘크리트포장공사 및 배수구시설공사를 하여 관리청에 기부체납 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가소유의 도로(공장집입로)와 농지개량조합소유의 수로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자가 당해 진입로와 수로에 콘크리트포장공사 및 배수구시설공사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토지 사용임대차계약에서 배수구시설 및 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 모든 시설물은 관리청장에게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법 제17조 제2항
○ 부가령 제6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