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에서 제약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천연로얄제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면제대상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약회사에서 제약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천연로얄제리(HS 0410.00.9000호에 분류됨)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론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이유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고, 동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 동 분류표상의 구분란은 분류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일 뿐 엄격한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관세율표상 HS 0410에 분류됨으로써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의 관세율번호와 품명을 충족하는 이건 물품은 수입후의 용도에 관계없이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론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이유 :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구분란 12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기타 식용에 공하는"이라는 요건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고 보며, 제약원료로 사용되는 이건 물품은 비록 동분류표상 관세율표번호와 품명은 충족한다 할지라도 구분란의 "기타 식용에 공하는"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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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