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갑이 이를 다른 사업자인 을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갑은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갑”이 이를 다른 사업자인 “을”에게 하도급을 주어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의 공급시기에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갑”은 당해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갑이 이를 다른 사업자인 을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갑은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갑”이 이를 다른 사업자인 “을”에게 하도급을 주어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의 공급시기에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갑”은 당해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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