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나,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294, 1994.02.16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A법인의 사업자 등록 현황 : 본점의 지점 사업자 (3개)
-본점(유통업) -
-지점(음식업) : ㄱ,ㄴ,ㄷ지점- 각각의 본,지점에 사업자 등록되어 있음
나. 신고, 납부 방법 : 본점과 ㄱ,ㄴ,ㄷ지점에 대하여 총괄납부 승인이 되어 있어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하며 납부는 본점에서 총괄로 납부하고 있음.
다. 매출, 매입 흐름도
매입되는 농,축산물등(면세)을 업무의 효율성 및 제반 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ㄱ지점에서 일괄 매입하여, 그 중 일부는 ㄱ지점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점으로 이동 공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ㄱ지점에서 매입된 모든 상품과 이동공급받은 각 지점에서는 모두 과세 매출로 사용하고 면세 매출은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공 급 매 출
| 농,축산물 공급자 |
| ㄱ 지점 |
과 세
계산서발행 내
매 출
부
| ㄴ 지점 |
과 세
이 매 출
용
| ㄷ 지점 |
과 세
※ 내부이동에 대해서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았으므로 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고 이동전표에 의하여 재화를 이동하고 있음.
라. 본점은 지점 ㄱ,ㄴ,ㄷ 과 다른 업종을 하고 있으며 본점과 지점간의 내부 이동거래는 없고 지점간의 내부이동만 있음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ㄱ”지점에서 일괄 매입한 농, 축산물등 (면세)에 대하여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지점에서 매입된 면세 상품을 일괄하여 “ㄱ”지점에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유 : 총괄납부 승인을 받았고, 각 지점들이 과세 매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매입된 지점에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음
을설 : “ㄱ”지점에서 일괄 의제 매입세액을 받을 수 없고, 매출된 지점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
사유 : “ㄱ”지점에서 일괄 매입된 상품중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된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지점에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