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무용역 제공에 소요되는 여비교통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3
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나,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294, 1994.02.16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A법인의 사업자 등록 현황 : 본점의 지점 사업자 (3개) -본점(유통업) - -지점(음식업) : ㄱ,ㄴ,ㄷ지점- 각각의 본,지점에 사업자 등록되어 있음 나. 신고, 납부 방법 : 본점과 ㄱ,ㄴ,ㄷ지점에 대하여 총괄납부 승인이 되어 있어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하며 납부는 본점에서 총괄로 납부하고 있음. 다. 매출, 매입 흐름도 매입되는 농,축산물등(면세)을 업무의 효율성 및 제반 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ㄱ지점에서 일괄 매입하여, 그 중 일부는 ㄱ지점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점으로 이동 공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ㄱ지점에서 매입된 모든 상품과 이동공급받은 각 지점에서는 모두 과세 매출로 사용하고 면세 매출은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공 급 매 출 | 농,축산물 공급자 | | ㄱ 지점 | 과 세 계산서발행 내 매 출 부 | ㄴ 지점 | 과 세 이 매 출 용 | ㄷ 지점 | 과 세 ※ 내부이동에 대해서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았으므로 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고 이동전표에 의하여 재화를 이동하고 있음. 라. 본점은 지점 ㄱ,ㄴ,ㄷ 과 다른 업종을 하고 있으며 본점과 지점간의 내부 이동거래는 없고 지점간의 내부이동만 있음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ㄱ”지점에서 일괄 매입한 농, 축산물등 (면세)에 대하여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지점에서 매입된 면세 상품을 일괄하여 “ㄱ”지점에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유 : 총괄납부 승인을 받았고, 각 지점들이 과세 매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매입된 지점에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음 을설 : “ㄱ”지점에서 일괄 의제 매입세액을 받을 수 없고, 매출된 지점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 사유 : “ㄱ”지점에서 일괄 매입된 상품중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된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지점에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