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동 ○○번지의 4필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대지면적 1471평, 연건평 20,000평) 분양하기 위하여 1995년 11월 16일 현재 신축허가 신청중이며, 허가를 득하면 즉시 분양코자 하는 바, V.A.T를 계산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3항단서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는 조문과
나. 동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라는 조문이 있는바, 다음 1, 2, 3안 중 어느 한가지 방안을 선택적으로 채택하여 V.A.T를 납부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함. (참고로 당사에서는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제1안이나 제2안을 적용하여 V.A.T를 납부코자 합니다.)
| 적용방안 | 토지가액 A | 건물가액 B | V.A.T C | 분양금액 D=A+B+C |
| 제1안 | 공시지가 |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 BX10% | A+B+C |
| 제2안 |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 |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 BX10% | A+B+C |
| 제3안 |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 BX10% | A+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