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화가입고객을 확보하여주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3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39, 1996.06.25)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239 (1996.06.25)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를 외화로 지급받는 외화획득거래와 국외로부터 상, 제품을 수입하고 그 댓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수입거래를 하는 회사입니다. ○ 상기와 같은 외화거래로 말미암아 당사는 외화환산에 따른 불필요한 환차손, 익의 발생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당사가 외화환산에 따른 손, 익을 회피하고자 용역공급 댓가로 해외로부터 지급받는 외화금액을 원화로의 환전없이 당사의 외화통장에 예치후 동 외화금액을 당사의 수입거래로 발생하는 수입결제대금으로 직접 사용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 위와 같이 용역제공 댓가를 사용할 경우 획득한 용역댓가의 외화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적용 여부 및 영세율적용을 위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에서 언급한 수입거래처는 당사가 용역을 공급하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당사가 수입거래만을 하는 수입거래 상대방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