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각종 선박을 해체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02
선박해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민소유의 각종 선박(귀 질의 경우 10톤 이하 목선 등)을 해체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선박해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민소유의 각종 선박(귀 질의 경우 10톤 이하 목선 등)을 해체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도 ○○○도 예산 및 ○○시 예산을 보조 받아 폐선처리장을 준공 후 선박 해체업을 하는 자로서, 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구분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나, 수리와 건조가 불가능하고 해체만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도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나. 1차산업에 종사하는 어민의 소유 선박(10t 이하 목선)을 의뢰받아 해체하며, 국가사업으로 폐업되는 지구의 폐업대상 선박을 해체 처리함에 있어 어민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다. 선박 해체업이 수산 시설 사업으로 세금 면제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