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3자간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받는자 지위승계를 합의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0
사업자가 우리나라 산지에서 자생하는 산초열매를 산지 주민들로부터 구입하여 염장, 껍질제거한 후 깡통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과실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우리나라 산지에서 자생하는 산초열매를 산지 주민들로부터 구입하여 염장, 껍질제거한 후 깡통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과실가공 및 저장 처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산지에서 자생하는 산초나무에서 5월 꽃이 지고 난 후 열매를 산지 주민들로부터 수집하여 참고와 같은 공정으로 염장(열매자체를 부드럽게 하고, 열매의 맛을 내게 하고, 열매의 색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녹색으로 변하게 함)하여 5kg, 9kg, 25kg, 75kg단위로 깡통 포장하여 일본으로 수출하여 일본에서는 고급 술안주로 사용한다함. 이때 원료인 산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와 위 포장단위로 포장할시 제품이 과세물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