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한 재수출시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3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가입비와 연회비를 징수하고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회원의 교통위반벌과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55, 1998.9.10 사업자가 차량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그 회원으로부터 가입비와 연회비를 징수하고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회원의 교통위반벌과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범칙금관리대행업)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는 당해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055, 1998.9.10 사업자가 차량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그 회원으로부터 가입비와 연회비를 징수하고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회원의 교통위반벌과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범칙금관리대행업)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는 당해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