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귀 질의의 면세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현재 건축사로서 건축사 사무소를 경영하고 있으며, 질의코자 하는 공 동주택은 P.Q입찰로 ○○시청에서 감리용역을 낙찰받았음.
- 올해부터 건축사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음.
- 본 아파트는 3개조합으로 결성된 전용면적 85.0㎡(25.7평) 미만이며, 총 119세 대 1동 건물임.
- 시청에서 감리자 모집 공고시 전용면적 25.7평 미만이라는 공고 내용이 없었 으며, 부가가치세의 부담자가 누구라고 공고 해주지 않았음.
- 본인이 알기로도 전용면적 25.7평 미만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시, 건물주나, 주 택사업자 면허를 가진 시공자는 부가세를 면세받는다고 알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공동주택 감리용역계약시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는 바, 납세의무자는 누 가 되는지(감리자를 고용한 조합측인지 아니면, 용역을 낙찰받은 감리자인지).
- 질의2) 만일 감리자가 납세의무자라면 그 비용의 부담은 상기 내용을 검토해 보고 결정한다면, 조합측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을런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