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가 1996년 1기 5,104,540원, 2기 매출액이 29,913,450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조사를 받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경정받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개인 사업자가 소매업을 1996. 5. 28 개시를 후 1996. 1기 매출액이 5,104,540원, 1996. 2기 매출액이 29,913,450원이 각각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조사를 받는 경우 당해 1996. 1기 및 1996. 2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 전의 것) 제25조 및 제21조와 동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일반과세자로 경정받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6.0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548번지 ○○농협내에서 ○○사랑(이유식 소매)을 운영하고 있음.
나. 1997.05.경 ○○농협의 임대료 수입금액 세무조사 도중 미등록사업자로 1996. 1기(1995. 5. 28부터) 5,104,540원 1996. 2기 29,913,450원이 매출누락되어 부가가치세 3,589,610원이 부과되었음.
다. 이 건은 처리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 적용을 받아야 하나 당해 조항이 1996.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세기간이 다른 1996. 1기, 2기를 구분하여 각기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처리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해석에 있어서 1996. 1기 공급대가 5,104,540원(1996. 5. 28∼6. 20)을 환산한 공급대가 30,627,240원으로 적용하여 1996년 1기, 2기를 특례사업자로 적용처리
(병설)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해석을 갑설과 같이 1996. 1기, 2기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 35,017,990원(1996. 5. 28∼12. 31)을 환산한 공급대가 52,526,985원으로 적용하여 1996. 1기 과세시 일반과세자로 처리하고, 사업자 본인이 1996. 6. 20까지 간이과세 적용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1996. 2기 또한 일반과세자로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