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자가 제조한 빵만을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다른 사업자가 제조한 빵만을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및동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4항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은 100분의 13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요
(1) 본인은 (주)○○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구 ○○동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 빵집에서는 (주)○○빵등 만을 판매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주)○○으로 구입한 빵 등은 어떠한 제조활동이나 변화 없이 개인, 가정 등의 최종소비자에게만 직접 단순 판매하고, 다른 소매업자나 도매상에게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3) 본인의 ○○빵집에는 빵 등을 제조나 조리 가능한 조리시설이 없습니다.
(4) 본인 ○○빵집에는 최종소비자가 빵 등을 구매만 가능한 홀만이 있으며 빵, 음료수 등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나 의자는 없습니다.
(5) 본인의 ○○ 빵집의 마진율은 평균 10%정도임 (임대료 등의 모든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6) 금년에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간이과세사업자로 변경 되었습니다.
나. 질의내용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예정부과시나 본인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4항
의 규정 중에 어떤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구입한 상품 등을 제조 및 변경하지 않고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에 소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율 13%를 적용함.
(을설)
- 빵 등의 음식을 판매하기에 음식점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율 50%로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