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구에서 매월 1∼2회 발행 관내 주민,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에 배부하는 구정홍보지에 유료광고 게재에 따른 광고료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함.
[질의내용]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홍보지에 유료광고를 게재 광고료를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