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각 조합원의 정당한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상가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구에서 매월 1∼2회 발행 관내 주민,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에 배부하는 구정홍보지에 유료광고 게재에 따른 광고료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함. [질의내용]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홍보지에 유료광고를 게재 광고료를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