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코스파스-살새트제도의 국내도입 운용에 필요한 지상부분의 지역이용설비 및 업무관리센터의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이용설비 및 업무관리센터의 장비는 수입 시 과세됨
전 문
[회신]
우리나라의 영토 및 주변해역에서 발생하는 조난에 대한 신속한 구조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제 코스파스-살새트제도의 국내도임 운용에 필요한 지상부분의 지역이용설비 및 업무관리센타의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이용설비 및 업무관리센타의 장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나라 영토 및 주변해역에서 발생하는 조난에 대한 신속한 구조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제 코스파스-살새트제도의 국내도입 운용에 필요한 지상부분의 지역이용성비 및 업무관리센타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코스파스-살새트제도 : 항공기․선박 또는 개인이 불의의 조난을 당하였을 경우, 극궤도인공위성으로 조난항공기 또는 선박의 제원, 사고위치 및 발생시각 등을 정확히 감시․탐지함으로써 신속한 수색․구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
- 조난이 발생하면 항공기․선박 또는 개인이 휴대한 조난 신호기에서 자동적으로 조난신호를 발신하고 인공위성에서 이를 탐지하여 조난장소 주변국가에 중계하고
- 조난장소 주변국가에서는 국제 코스파스-살세트제도의 기술사양에 적합한 지상부분 설비를 설치하여 인공위성을 추적하면서 인공위성으로 중계된 조난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한 후 적정 구조기관에 전파함으로써 신속한 구조체계를 확립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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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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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