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09
사업자가 건축물의 내부시설공사를 위한 디자인 계획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이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건축물의 내부시설공사를 위한 디자인 계획, 도면작성, 시공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이란 사업설비(인적.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규정하는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커피숖, 레스토랑, 식당, 예식장, 호텔등 실내 공사를 하기위해 인테리어 디자인 계획, 도면 작성, 시공 관리, 기술 관리, 기술지도 감독등을 하는 업으로 허가는 없음. 이런 경우 면세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3-9…12 면세하는 기술 용역의 범위에서 계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시설물의 계획, 설계, 감리 하는 업에 해당되어 면세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