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고어선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09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연대보증사인 다른 사업자가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57, 1999.5.21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과 을이 ’98.12.31이전에 국가 기관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감리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감리용역을 공급중에 사업자 을의 부도로 인하여 ’99.1.1이후에 사업자 을의 연대보증사인 사업자 병이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병이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98년도 국가기관과 감리수행자간의 감리용역을 분담이행 방식으로 계약체결하 고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오던중 대표회사가 98년도말 부도로 인하여 보증사가 99.1.15일부터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업무를 보증이행하고 있음. (질의사항) - 보증사가 99.1.15일부터 잔여부분 감리용역을 보증이행 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457, 1999.5.21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과 을이 ’98.12.31이전에 국가 기관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감리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감리용역을 공급중에 사업자 을의 부도로 인하여 ’99.1.1이후에 사업자 을의 연대보증사인 사업자 병이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병이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