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01, 1995.10.2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01, 1995.10.2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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