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3
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01, 1995.10.2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01, 1995.10.2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