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용역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판매하면서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당해 재화를 배달하고 받는 운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판매하면서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당해 재화를 배달하고 받는 운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35-1623, 1977. 7. 22. ① 연탄제조업자가 자기소유 차량으로 연탄을 배달하고 받는 운임은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② 운수업자나 일반차량 소유자가 연탄제조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연탄을 배달해 주고 받는 운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