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판매하면서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당해 재화를 배달하고 받는 운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판매하면서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당해 재화를 배달하고 받는 운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35-1623, 1977. 7. 22.
① 연탄제조업자가 자기소유 차량으로 연탄을 배달하고 받는 운임은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② 운수업자나 일반차량 소유자가 연탄제조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연탄을 배달해 주고 받는 운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