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의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3
수출업자를 위한 수출업무중개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며 별도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수출업자를 위한 수출업무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며 별도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수출 무역업의 경우 재택 사업장은 법적으로 인가가 안되는지여부. 타인에게 임대하기 위해 불법 용도 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서재에서 본인이 직접 집기를 갖추고, 해외 바이어와 팩스로 교신하여 중소제조업체의 수출 중개를 하는 것입니다. 2. 법적으로 갖추어야할 수출 무역업 사업장 조건. 3. 만일 인가가 된다면, 담당 공무원 임의대로 법적 근거도 없이 민원인의 민원 신청을 취하하도록 강제로 종용할 수 있는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