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운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백화점 내의 다목적홀시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 중 귀속이 불분명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백화점내의 다목적홀(객석300석이하 공연자등록필) 시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중 귀속이 불분명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이 때, 당해 다목적홀의 대관수입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백화점 (대규모 소매점)내의 다목적홀(객석300석이하 공연자등록필)에서 발생되는 아래유형들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방법 및 등수입 금액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다목적 홀의 무대장치(인테리어), 영사기, 음향 장치 등의 매입 세액에 대하여 공제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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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