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오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의 오수정화시설공사를 한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09
수입한 난을 일정기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수입한 난을 일정기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재배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수입난의 경우 수입후 일정기간(6월-1년)동안 수입난을 조림하여 이를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