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계약 체결시 인력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파견된 인력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파견된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초 인력공급계약 체결시 인력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파견된 인력에 대한 경비(귀 질의의 간접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파견된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 바람.
붙임 :
※ 법인46012-4339, 1995.11.27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써 미국E사에서 15% 출자, 일본J사에서 35% 출자, 한국K사 50% 출자된 KE사로써 특수고무를 제조판매 하고 있음. 미국 E사는 한국내 EC사를 운영하고 있음.
국내 KE사는 EC사로 부터 임시 파견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 및 기술 분야 한국인 1명을 지원 받고자 합니다.
파견인원에 대한 직접비, 간접비를 다음과 같이 경리 처리 하고자 합니다. 국내 KE사는 EC사로 인건비를 3개월 단위로 현금지급 하고 세금계산서 수수하기로 하고, 간접비(중식대, 교재비, 출장비, 교육비, 휴가비 보조, 건강진단비, 차량비등)는 파견자 그 본인에게 지급을 하고 국내 KE사의 간접비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무실 및 차량 집기 비품은 KE사에게 무료 제공하기로 계약 체결했을때 부가세법 제7조 및 제 16조에 의거 용역의 공급 및 세금계산서 수수에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파견자 급여지급은 EC사에서 지급하고 원천 징수함.
-인건비 정의 : 급여,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퇴직수당, 주택수당, 휴가수당
-간접비 정의 : 중식대, 교재비, 출장비, 교육비, 휴가비보조, 건강진단비, 차량 운행비용
-기타비용 정의 : 파견자 집기 비품 및 차량 감가상각비, 전화료, 사무실 사용료,소모품 사용등
(갑설)
- 인건비는 EC사에서 KE사로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간접비 및 기타비용은 KE사에서 파견자 그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님. (단,
법인세법 16조
에 의거 손금 불산입 해야함.)
(을설)
- 인건비, 간접비, 기타비용 모두가 파견자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이므로 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인건비, 간접비, 기타 비용 합계액으로 EC사는 KE사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함.
(병설)
- 인건비, 간접비만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EC사는 KE사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고 기타비용은 용역공급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님. 이상 질의와 같이 파견자로 인하여 KE사는 직, 간접 비용 부담을 부담해야 하나 부가세법 제7조, 제16조의 용역공급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및
법인세법 제16조
손금 불산입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