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건설업자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토지 소유주로부터 국민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급하는 바, 동 국민주택공사 도급금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