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건축설계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원가 계산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건축설계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원가 계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 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면세사업 여부 판단에 있어 부가세법 12조 1항 13호(인적용역) 및 동법시행령 35조 제1항 다목에 정의하고 있는 기술용역 및 독립된 자격에 대한 해석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용역이라 함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자기의 이론과 방식등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며 附加稅法 施行令 35條 1號 다目의 기술용역과는 무관한 사업으로 과세사업에 해당함.
(을설) 1. 현재 국가 및 기타 공인된 자격제도가 없고 설계용역(설계.감리)이 아님
2. 독립된 자격이란 공인된 면허업이 아닌이상 자격증과 무관한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적인 전공과 기술을 요하는 독립된 기술용역으로서 면세사업에 해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