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을 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안경업소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9, 1993.10.7
의료기사법에 의하여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을 한 후 당해 안경사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료기사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인 안경업소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안경업 사업자등록을 자격증 있는 사람과 자격증 없는 사람이 동업형식으로 두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99, 1993.10.7
의료기사법에 의하여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을 한 후 당해 안경사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료기사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인 안경업소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420, 1997.10.23
【질의】
① 당법인은 1963년이래 ○○가 ××번지에 사업장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의약품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현재의 영업장소(임대건물)가 협소하여 옆건물(당법인 소유로 동일관할 세무서이며 지번만 상위함) 1층에 기존상호와 동일하며 취급품목 또한 기존영업장과 동이란 의약품으로서 매장을 확장하고자 하며, 관리 및 상용근무자 또한 당법인 현재의 인원으로 집중관리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아니면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참고사항 : 현재 기존사업장과 확장하고자 하는 건물사이에는 약4m의 일방통행도로가 개설되었음.
【회신】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약국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약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약국과 별도로 약국개설허가를 받고 당해 약국개설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