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사 소유 교습용 차량으로 도로연수를 하고 강습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사 소유 교습용 차량으로 도로연수를 하고 강습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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