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판기설치 운영권을 대여시 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07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당해 내국물품의 국외판매에 대한 손금의 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수출재화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 정하고 다만,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한 경우 동 어획물 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원양어 업협회에 수출실적보고서가 제출되어 그 확인이 이루어지는 때로 알고 있음. - 그런데 본 사업체의 경우 일본 현지 바이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 서 물품을 선적 후 일본에 도착하면 일본 바이어가 농수산물 경매시장에서 경 매를 통하여 낙찰이 되면 동 낙찰서에 의거 바이어의 수수료와 일본수입제비 용을 공제한 금액을 한국에 송금하여 주는 위수탁판매방식의 수출을 하고 있 음. (질의사항) - 질의1) 위수탁판매방식의 수출의 경우 공급시기를 언제로 하는지. (갑설)수출물품의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선적일인지. (을설)위수탁판매의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판매시기로 하여야 하는지. (병설)판매대금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 판매가 완료되어 외화가 입금된 시점 - 질의2) 과세표준의 계산범위는 (갑설)수출신고서에 기재된 FOB 가격에 의한 선적일 현재 환산된 원화금액인 지. (을설)바이어(수탁자)가 송금한 외화에 대한 입금일을 기준으로 환산된 원화금 액인지. (병설)바이어(수탁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일본수입에서 판매까지 수수료를 포 함한 금액에 대한 외화입금일 또는 선적일 현재의 환산된 원화의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지 - 질의3) 일본 현지 도착에서부터 경매시까지 제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기로 약 정한 바, 이 경우 동 약정서에 의거 바이어가 판매정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비용은 수출자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와 수출자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 다면 바이어가 송부한 정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서류로서 증빙이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32, 1993.3.4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물품을 선적하는 때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4, 1993.2.19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ㆍ회신문 (재무부 부가22601-89, ’92.7.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38, 1992.5.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위탁판매함으로써 생긴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탁자가 당해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923, 1998.10.9 【질의】 당사는 오리를 원재료로 하여 오리로스, 오리정육, 오리훈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업체로 매출증대차원에서 구입자에게 별도 포장된 소스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일반관리비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제조원가에 포함시킬 것인지. 오리훈제의 경우 참나무 구입비용과 몸체에 뿌리는 소스는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중 어느 항목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등으로 경리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