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과 차입금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한 사업장내에서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과 차입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한 사업장내에서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83, 1996.5.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997, 1997.8.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 예수금 및 대급금, 선급법인세, 기타 제세 예수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