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슈퍼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판매목적으로 상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의 판매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상품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슈퍼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판매목적으로 상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의 판매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상품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위수탁거래인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매입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가. 거래처는 당사의 일정매장에 판촉직원을 파견하여 자기책임하에 판매할 상품을 운반하여 보관, 진열 및 판매를 담당하고,
나. 당사는 고객에게 상품이 판매되는 시점에 판매된 상품에 한하여 매입처리함과 동시에 당사 매출액으로 처리하며,
다. 월말에 일별로 매출처리한 대금 중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입 처리한 대금만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함께 결제함.
[질의]
상기와 같이 당사의 매장에 이동된 상품전체를 매입처리하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당사매출액으로 처리된 상품만 매입처리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계약에 의해 당사 매장에 이동된 상품이 당사의 고객에게 판매되기 전까지는 거래처의 판촉직원에 의해 거래처가 관리, 점유하고 당사의 점유권은 판매시점에 판매된 상품에 한해 발생하는 관계로 점유권의 소재에 따라 인도 또는 양도의 개념을 가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