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등 일정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건축설계도를 보고 원재료소요량 등을 계산하는 적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건축사등 일정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건축설계도를 보고 원재료소요량등을 계산하는 적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적산은 건축설계의 일부로서 설계 마지막 단계에 발생되는 작업임. 작업내용은 작성된 설계도를 보고 시멘트가 소요되는 톤수가 얼마이고 철근이 소요되는 톤수가 얼마나 되는지 소요량을 계산해내는 작업임. 이러한 적산작업이 이루어져야 공사금액이 산출될 수 있는 것임.
○ 적산하는 작업을 건축설계회사나 종합건설업체에서 설계 마지막 단계에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작업임. 그런데 이 적산하는 작업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적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용역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음.
○ 적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적산작업을 했을 때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해 3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 이때의 적산전문회사는 개인사업자로서 건축사 면허는 없고 기사자격은 있음.
(제1설)
- 적산은 설계의 일부이므로 건축설계회사나 종합건설회사의 적산에 대한 하청용역은 모두 면세사업임.
(제2설)
- 적산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건축사의 자격증을 가지고하는 작업이 아니므로 건축설계회사나 종합건설회사의 적산에 대한 하청용역은 전부 과세사업임.
(제3설)
- 건축설계회사의 적산하청은 면세사업인 회사의 설계일부 하청이므로 면세사업이고 종합건설회사의 하청은 과세 사업인 회사의 설계일부이므로 과세사업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