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도급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기성고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07
건축사등 일정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건축설계도를 보고 원재료소요량 등을 계산하는 적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건축사등 일정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건축설계도를 보고 원재료소요량등을 계산하는 적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적산은 건축설계의 일부로서 설계 마지막 단계에 발생되는 작업임. 작업내용은 작성된 설계도를 보고 시멘트가 소요되는 톤수가 얼마이고 철근이 소요되는 톤수가 얼마나 되는지 소요량을 계산해내는 작업임. 이러한 적산작업이 이루어져야 공사금액이 산출될 수 있는 것임. ○ 적산하는 작업을 건축설계회사나 종합건설업체에서 설계 마지막 단계에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작업임. 그런데 이 적산하는 작업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적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용역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음. ○ 적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적산작업을 했을 때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해 3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 이때의 적산전문회사는 개인사업자로서 건축사 면허는 없고 기사자격은 있음. (제1설) - 적산은 설계의 일부이므로 건축설계회사나 종합건설회사의 적산에 대한 하청용역은 모두 면세사업임. (제2설) - 적산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건축사의 자격증을 가지고하는 작업이 아니므로 건축설계회사나 종합건설회사의 적산에 대한 하청용역은 전부 과세사업임. (제3설) - 건축설계회사의 적산하청은 면세사업인 회사의 설계일부 하청이므로 면세사업이고 종합건설회사의 하청은 과세 사업인 회사의 설계일부이므로 과세사업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