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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골프장의 코스배수로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8
요 지
골프장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코스배수로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골프장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코스배수로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 질 의 ] | |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사용 중인 골프장의 코스배수로를 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