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의 일부는 면세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에 사용시 매입세액안분계산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1.28
요 지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감정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은 구분된 실지거래가격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및 기타 건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감정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은 구분된 실지거래가격으로 보는 것이나 인근 매매실례의 실지거래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가를 분양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해야 하는데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해서 감정서에 나타난 감정가액으로 토지:건물(63.4%:36.6%)을 구분한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해서 감정서에 나타난 토지:건물(63.4%:36.6%)의 감정가액비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지거래비율대로 토지:건물(80%:20%)을 구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부가가치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을 이용한 안분계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