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판매액 및 위탁자 판매액에 따른 수수료 청구액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추후 정산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선고일1995.11.28
요 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 1265.1-1409, 1983.07.14)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 1265.1-1409, 1983.07.14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 일본 공수(ANA)의 한국 총 대리점으로서 한국에서 ANA항공권 판매 실적에 따라 일본 본사(ANA)로부터 월말 정산하여 ANA항공권 국내 판매액의 12%를 수수료로서 수령하고 있습니다.
나. ANA항공권을 한국에서 판매하는 방법 3종류
첫째 직접 판매하는 경우, 둘째 당 법인이 지정한 여행사에서 판매(이하 위탁자 판매라 함)하는 경우와 셋째 국내 타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니 항공, 기타 ANA를 제외한 외국 항공사 국내지점 이하 기타 항공사라함)에서 판매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직접 판매한 경우 및 위탁자 판매의 경우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아무 지장이 없으나 기타 항공사에서 판매한 항공권은 일본 본사(ANA)에서 탑승 확인후 수수료를 정산함으로써 당 법인에 통보되는 시점은 과세기간 종료후 약 3개월 이후에 수수료 금액이 확정됩니다.
(일본 본사(ANA)에서 당 법인에 통보하기 이전에는 기타 항공사에서 판매한 항공권 금액은 알 수 없음)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 법인 판매액및 위탁자 판매액에 따른 수수료 청구액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3개월 후 기타 항공사 판매액에 따른 수수료 정산 확정금액을 ANA로부터 통보받고 그 즉시 수정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아래-
갑설: 사실상 항공권 판매일이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과세기간내의 항공권 판매액이 과세기간 종료후 3개월 후에 확정(일본 ANA본사에서 확인)되어도 사실상 항공권 판매일이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그러므로 매번 수정 신고함이 타당하다.
을설: 수수료 정산 확정일이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과세기간내의 항공권 판매가 이루어졌으나, 외국과의 거래이므로 외국기업(ANA본사)이 확정하여 통보하는 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