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6
축전지(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축전지(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축전지(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축전지(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