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 규정의 개정(1997.5.31. 총리령 제641호)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부담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재정경제원 회계41301-1888, 1997.7.14.)사본을 참고.
붙임 :
※ 재회계 41301-1888, 1997.07.14
1. 질의내용 요약
○ 총리령 제641호(1997.5.31.)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사업장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로서 경기도 부천시 환경사업소와 하수오수처리계약(1997.4.1.)을 체결, 사업을 하고 있던 중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사업소에 용역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청구한 바 있으나 지급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지급을 안하고 있음.
나. 위와 같은 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영세업체인 우리가 별도로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사항이라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11조의2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