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매로 인하여 재화의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8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 도입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는 것이며, 휴업 등의 사유로 당해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이를 1월로 하는 것임.
[회신]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는 것이며, 동 경감액의 계산에 있어서 휴업 등의 사유로 당해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동법시행령 제96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은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 도입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는 것이며, 휴업 등의 사유로 당해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이를 1월로 하는 것임.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는 것이며, 동 경감액의 계산에 있어서 휴업 등의 사유로 당해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동법시행령 제96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은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