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 도입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는 것이며, 휴업 등의 사유로 당해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이를 1월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는 것이며, 동 경감액의 계산에 있어서 휴업 등의 사유로 당해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동법시행령 제96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은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 도입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는 것이며, 휴업 등의 사유로 당해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이를 1월로 하는 것임.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는 것이며, 동 경감액의 계산에 있어서 휴업 등의 사유로 당해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동법시행령 제96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은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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