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432, 1991.04.03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당해 물품을 양수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통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당사는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납품건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낙찰받아 조달청과 국내조달물품과 수입물품으로 나누어 공급하기로 하고 국내 조달물품은 EX FACTORY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CIF인천(LANDED)조건으로, (계약금액에 V.A.T별도) 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본 계약에 대한 자금원천은 외자(OECF)69%, 내자(KFX) 31%임.
다. 당사는 본 계약상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외국업체와 수입계약을 체결하여 L/C BASE로 진행하였음.
라. 당사는 은행을 통하여 B/L과 선적서류를 넘겨 받아 당사가 작성한 INVOICE,PACKING LIST와 B/L 원본(CONSIGNEE는 조달청, NOTIFY는 당사임)을 조달청에는 사본을 지하철 건설본부에는 원본을 재화가 수입통관되기 전에 인도함.
마. 지하철 건설본부는 자기의 책임하에 당사로부터 받은 B/L원본과 INVOICE, PACKING LIST(당사작성)와 서울시로부터 확인받은 자본재등 도입물품 명세 확인신청서및 관세감면신청서(관세경감춤목에 한함)를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자를 조달청으로 납세의무자를 지하철 건설본부로 하여 수입통관함.
바. 지하철 건설본부는 일부품목은 관세를 경감받고 일부품목은 과세품목으로 관세와 수입계산서에 의한 V.A.T를 세관에 납부하고, 세관은 지하철건설본부 앞으로 수입면장과 수입세감계산서를 발행․교부함.
사. 당사는 지하철 건선본부가 수입통관한 후 OECF자금분은 OECF로부터, KFX자금분은 지하철 건설본부로부터 대금을 수령함. - FLOW참조
아. 당사는 OECF자금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8호
에 의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KFX자금분에 대하여는 과세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교부하였으나 지하철건선본부에서는 OECF자금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이므로 문제삼지 않으나 KFX자금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과세세금계산서 수수를 거부하고 있음.
1) 관세경감분 V.A.T는 세관에서 면세받았고 관세비경감분은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2) 당사에 V.A.T를 지급할 경우 V.A.T를 이붕납부하게 되고
3) 국제경쟁입찰에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업체에 낙찰되었을 경우 지하철건설본부가 V.A.T를 한번만 납부하게 되므로 당사에 V.A.T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함.
자. 당사는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질의]
당사공급분 중 KFX자금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및 부가세 과세여부
(갑설) 과세거래로 보아 과세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유 : 당사가 조달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지하철 건설본부에 계약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지하철건설본부가 당사의 수입통관전 물품의 B/L양수에 의하여 수입통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 의한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므로 비록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 의하여 별개의 과세거래로 보며, B/L양도의 경우도 V.A.T과세거래로 본다는 국세청 예규(부가22601-256, 1989.02.20)도 있는 바 당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1항
및 동법 제16조에 의하여 과세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을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
이유 : 지하철건설본부가 당사에 V.A.T를 지급할 경우 수입통관시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로 동을 물품에 대한 이중과세가 되고, 당사가 공급한 장소가 국외인 보세구역내 이므로 국내거래로 보지 않으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업체가 낙찰받았을 경우 수입통관시 V.A.T를 한번만 납부하면 되므로 당사에 V.A.T를 지급하는 것은 기업간 과세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당사는 지하철건설본부에 V.A.T를 청구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