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등록신청서상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신청한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에 한하여 연장(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부를 의미함)하여 조사한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는 없는 것이나 등록신청서상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등록신청한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바 허위로 작성 첨부등록증을 교부받을 시 등록증 직권말소 여부의 법리해석을 질의하며
나. 동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다만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다만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이 경우의 교부기간은 7일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연장기간이 서류보완기간인지 아니면 7일동안만 사업자등록증을 허가하는 것인지 7일에 한하여라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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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