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면세포기신고 시 면세포기 효력의 적용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02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화장솔 제조업체로서 중국에 100% 투자 현지법인이 가동중에 있음. 미국으로부터 본사명의 최초의 L/C를 받아 그 내용에 따른 L/C를 현지법인에 개설하고 중국에서는 본사 명의와 현지법인 명의로 수출입 승인을 받아 현지법인 생산제품을 직접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방식을 취하고 있음. L/C 대금은 미국측 결재와 동시에 중국측 L/C대금이 자동정산되고 중개수수료 성격의 그 차액만이 본사 구좌로 입금되고 있음. 이런경우 그 차액만이 영세율 신고 대상금액인지 당초 L/C금액 전액이 신고 대상금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