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영위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각 사업자별로 임대업을 영위위해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이전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전 문
[회신]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각 사업자별로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그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이 경우 공동사업체가 출자지분을 각 사업자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가건물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하여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시에 이복동생과 같이 공유지분으로 상가건물 공동대표 2인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관내 세무서에서 발급함)
제일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할 형제가 세상에서 제일 먼 원수지간이 되어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본인 및 이복동생 소유 부동산 임대시 계약도 지분별로 별도 계약을 하고 임대료 징수시에도 별도징수 하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인도 따로 고용하여 건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동생을 만나야 하는 고통을 참기 어렵습니다. 저희 짧은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수입 및 비용지출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세금을 절세할 목적도 전혀 아니므로 (일정규모 이상 외형으로 2인으로 구분하여도 일반사업자로 되는 외형임) 2인 따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가능한지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