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1862, 1995.10.09)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1862, 1995.10.09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에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가 1993.12.31 신설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총리령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는 취지에서 신설한 것으로 보이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총리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규 취지나 내용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과 유사한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를 참조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에 게기된 각호 사유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석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컨대 제8호 사유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사유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