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30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 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 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는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자 갑은 1991.04.02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A 법인으로부터 ○○빌딩 7층을 분양받아 1991.07.31까지 분양대금을 완불하고 동 매입세액 87,249천원을 환급받았음. 나. 사업자 갑은 볼링시설을 위해 ○○(주)와 1991.11.28 시설대여계약(금융리스)체결. 다. 1993.03.08 사정에 따라 세입자 갑과 A 법인은 기분양받은 ○○빌딩 7층에 대한 매매를 취소하기로 합의하고 1993.03.08 적색세금계산서 발행 및 분양대금 872,493천원을 환불하였고 사업자 갑은 1항의 환급받았던 87,249천원을 세무서에 자진납부함. 라. 3항의 약정서에는 1993.03.08 볼링장시설을 위한 부동산 매매를 취소하기로 합의하면서 ○○와의 권리의무는 1993.01.01부터 소급하여 채권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는바 ○○와의 계약갱신은 하지 않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